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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법률 제14184호(예비군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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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투표통지표교부)
①구·시·읍·면의 장은 투표통지표를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투표인(투표인이 부재중인 때에는 세대주·가족·동거인의 순으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자)에게 투표일전 2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제7427호(민법)]
②제1항의 투표통지표에는 투표인의 주소·성명·성별·생년월일 및 투표인명부등재번호와 투표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투표통지표를 교부할 때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하며, 투표통지표의 교부가 끝난 후 투표구별로 투표통지표교부록을 작성하여 수령증 및 교부되지 아니한 잔여투표통지표와 함께 지체없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교부되지 아니한 잔여투표통지표를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투표일 전일까지 수령증을 받고 교부한 후 투표통지표교부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교부하지 못한 투표통지표에 대하여는 투표통지표교부록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구·시·읍·면의 장과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통지표를 교부하는 때에는 당해 구·시·읍·면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투표권자중에서 정당이 지명하는 자(이하 "투표통지표교부입회인"이라 한다)를 1인씩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통지표교부입회인이 없거나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투표통지표교부입회인은 투표통지표의 교부를 방해·간섭 또는 지연시키거나 국민투표안에 관한 찬성 또는 반대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국민투표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완장·흉장 기타 국민투표에 관한 어떠한 표지도 부착 또는 휴대할 수 없다.
⑦투표통지표와 수령증은 1매로 인쇄하여 100매 단위로 철하고 일련번호를 붙이며 투표인에게 교부할 때마다 투표통지표를 절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