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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법률 제14184호(예비군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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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특수관계를 이용한 운동의 금지)
누구든지 교육기관이나 종교적·직업적 단체에 대한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운동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