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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법률 제14184호(예비군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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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토론)
①정당이 지명한 연설원은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대담 또는 토론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대담·토론"이라 함은 정당이 지정한 2인 이상의 연설원이 참여하여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③제1항의 대담 또는 토론은 방송시설을 경영하는 자가 주관하여 행하되, 대담 또는 토론을 하고자 하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그 시간은 매회 1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④제3항의 경우 한국방송공사는 당해 공사가 경영하는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시설을 통하여 각 2회 이상 대담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대담 또는 토론은 공정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 또는 토론의 비용은 이를 주관한 방송시설을 경영하는 자가 부담한다.
⑦제30조제2항 후단의 규정은 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 또는 토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⑧방송시설을 경영하는 자는 대담 또는 토론이 찬성·반대측의 정당에 공평하게 행하여야 하며, 그 일시·참가자·방법등이 결정된 때에는 방송·방영일전 2일까지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