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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국민투표안의 게시)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고된 국민투표안을 투표권자에게 주지시키기 위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②국민투표안의 게시는 인구 100인에 1매의 비율로 한다. 다만, 구·시에 있어서는 인구밀집상태 및 첩부장소등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 500인에 1매의 비율까지 조정하여 첩부할 수 있다.
③국민투표안의 게시문에는 국민투표안만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국민투표안의 게시문의 규격·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고된 국민투표안을 투표권자에게 주지시키기 위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②국민투표안의 게시는 인구 100인에 1매의 비율로 한다. 다만, 구·시에 있어서는 인구밀집상태 및 첩부장소등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 500인에 1매의 비율까지 조정하여 첩부할 수 있다.
③국민투표안의 게시문에는 국민투표안만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국민투표안의 게시문의 규격·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