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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법률 제14184호(예비군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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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명부작성의 감독)
①투표인명부의 작성에 관하여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감독한다.
②구·시·읍·면의 장과 투표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임면된 때에는 당해 구·시·읍·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구·시·읍·면의 장이 사고로 인하여 다른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하게 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③투표인명부의 작성기간중에 구·시·읍·면의 장과 투표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임면권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도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④구·시·읍·면의 장과 투표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투표인명부작성에 관하여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명령 또는 시정요구에 불응하거나 그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때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임면권자에게 그 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⑤제4항의 체임요구가 있는 때에는 임면권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