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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법률 제14184호(예비군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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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사전운동죄등)
제26조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