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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법률 제14184호(예비군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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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국민투표안 등에 대한 방해죄)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투표안의 작성·게시를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국민투표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