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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9.1.18 법률 제56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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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등록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설치한 자
2.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변갱등록을 제외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1.18>
1.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변경신고를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업종을 제외한다)의 영업을 한 자
2. 삭제<1999.1.18>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위생기준에 위반한 자
4.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그 체육시설업(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업종을 제외한다)의 영업을 한 자
③삭제<1999.1.18>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