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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2(도로에 관한 조사)
건설부장관 및 도로의 관리청은 그 소속 공무원등으로 하여금 도로의 교통량·구조 기타 도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3·3·10]
건설부장관 및 도로의 관리청은 그 소속 공무원등으로 하여금 도로의 교통량·구조 기타 도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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