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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58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2007. 04.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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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4(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주된 사무소·지역본부·지부·연수원 기타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그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10. 규약·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②공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02.08.]
[본조신설 199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