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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58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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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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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기준공장면적율의 적용)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기준공장면적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장의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은 기준공장면적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이하 "기준공장건축면적"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장건축이 제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받은 경우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공장건축면적에 미달하는 때에는 이에 적합하게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은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의 계획분을 포함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공장건축면적의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