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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4.4.1 건설부2령 제5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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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휴·폐업신고등)
①중개업자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②중개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중개업자와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자가 지체없이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중개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신고를 한 후 재개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은 반납받은 허가증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법 제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5일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에 의하여 허가관청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허가관청은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3월의 기간안에서 휴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되, 계속하여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