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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2. 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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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은 5년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세부 시행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지침에 따라 매년 소관 분야의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월 31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5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