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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2. 04. 1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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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발주청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건설공사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2. 건설공사 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3. 건설공사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법 제26조의7제2항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권고 또는 건의를 받은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등,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46조의10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