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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법률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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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항행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준용 규정)
제6조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에 관하여는 제43조제5항, 제44조제5항, 제45조제4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항행안전시설설치자"는 "사업시행자"로 본다. [개정 2018.12.18] [[시행일 2019.1.19]]
제43조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8조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실시계획"은 "제44조에 따른 실시계획"으로 보며, "사업시행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