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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80호 일부개정 2014. 0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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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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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제2호, 제28조제3항제2호, 제30조제3항제2호, 제31조제3항제2호 별표 5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16조제3항 별표 14 제5호나목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기록의 보존기간: 2014년 1월 1일
3. 제39조 별표 22에 따른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 2014년 1월 1일
4. 제53조제2항제3호 별표 33 제2호에 따른 후유장해 등급별 보험금액: 2014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4.2.4 제48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