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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80호 일부개정 2014. 0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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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3(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법 제35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조신설 2009.11.20] [[시행일 200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