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72호 일부개정 2014.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7조의5(주민 의견청취)
① 지정권자는 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라 사전에 관련내용을 주민에게 공람시키는 경우 관할 시ㆍ군ㆍ구청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운행구역 관련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지정권자에게 의견서(전자문서로 된 의견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3.29] [[시행일 20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