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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72호 일부개정 201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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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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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튜닝의 승인신청 등)
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의 튜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튜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3.1.2, 2010.2.18, 2014.2.28, 2014.12.31] [[시행일 2015.1.8]]
1.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튜닝 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제원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튜닝 전·후의 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튜닝하려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4. 삭제 [2014.2.28]
②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튜닝내용이 제55조에 따른 튜닝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튜닝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3.1.2, 2010.2.18, 2014.12.31] [[시행일 2015.1.8]]
③제2항에 따라 자동차의 튜닝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로부터 튜닝과 그에 따른 정비를 받고 승인받은 날부터 45일이내에 법 제4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튜닝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1.2, 2014.12.31] [[시행일 2015.1.8]]
④ 제3항에 따라 튜닝을 완료한 자동차정비업자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튜닝작업 완료증명서를 자동차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3.1.2, 2010.2.18, 2014.12.31] [[시행일 2015.1.8]]
[본조제목개정 2014.12.31] [[시행일 20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