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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72호 일부개정 201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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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자료의 제공)
①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매자에게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부품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공고하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6.6.9, 2011.12.15]
1.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취급설명서
2.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안내문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2.15,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조신설 20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