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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72호 일부개정 201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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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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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자기인증적합조사 계획의 수립)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자등이 판매한 자동차에 대하여 법 제30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조사(이하 "자기인증적합조사"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조사 대상자동차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2009.4.8,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연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정보 수집·분석 결과
2. 이미 시행한 자기인증적합조사 등의 결과
3. 자동차 판매대수 또는 판매 동향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연간계획중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 및 내용 등을 제작자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개정 20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