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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72호 일부개정 201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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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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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정비요금 등)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정비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또는 요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5·26, 99·2·19, 99·12·31, 2005.9.16, 2007.6.7, 2013.12.12] [[시행일 2013.12.19]]
1. 삭제 [2013.12.12] [[시행일 2013.12.19]]
2. 정비요금 : 정비에 드는 실제비용
3. 구난·견인을 위한 출장요금 : 정비의뢰된 자동차의 구난·견인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4. 관리비용 : 정비사업장에 72시간이상 계속하여 방치한 후 정비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정비완료사실을 자동차소유자에게 통보한 이후에도 통보한 날부터 72시간이상 계속하여 정비사업장에 방치하는 자동차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다만, 그 금액은 당해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입고일 또는 정비완료사실통보일부터 72시간이내의 기간은 이를 징수할 수 없다.
5. 견적요금 : 견적을 산출하는데 소요되는 실제비용(교통사고등의 처리를 목적으로 견적서만을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정비업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요금외에는 이를 받을 수 없다.
③삭제 [99·2·19]
[본조제목개정 2013.12.12] [[시행일 201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