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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72호 일부개정 201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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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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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이륜자동차의 제원통보 등)
①이륜자동차 제작자등은 법 제30조제4항법 제52조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의 제원을 이륜자동차 판매개시 10일전까지 별지 제70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제원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보한 이륜자동차의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3의 규정에 의한 제원의 허용차 범위이내의 변경은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9.16, 2010.2.18]
1. 별지 제71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제원표
2. 이륜자동차의 외관도
3. 별지 제9호서식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 표기시행통보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제원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