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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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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행정심판)
이 법에 의하여 시행자가 한 처분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한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1] [[시행일 2007.10.12]]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