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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과징금)
① 시·도지사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6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4.8.7]]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시·도지사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6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2013.5.22 제1179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기술용역부터 적용한다.
제3조(발주청의 하도급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설기술용역비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시되는 건설기술용역비의 산정기준은 이 법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기술용역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주청이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공장인증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공장부터 적용한다.
제7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처분절차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8조(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9조(설계자문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로 본다.
제10조(신기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신기술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신기술의 보호기간ㆍ기술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건설기술자의 신고 및 건설기술경력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자 또는 품질관리자로 신고하거나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된 감리원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자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기술경력증이나 감리원증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기술경력증으로 본다.
제12조(건설기술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건설기술자, 감리원 및 품질관리자에 대한 업무정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설계 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및 품질검사전문기관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측량업자 및 수로사업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본다. 이 경우 업무범위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분야에 한정하며, 2016년 6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③ 제1항 및 제2항 후단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제14조(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등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 영업정지 및 과징금 등의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피성년후견인에 대한 경과조치) 제27조제1호 및 제39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6조(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자는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17조(건설기술용역 대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의 대가기준은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비의 산정기준으로 본다.
제18조(건설사업관리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주청에서 발주한 설계감리, 검측감리, 시공감리, 책임감리 및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는 제3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중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위탁받은 자로서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아닌 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가 완료될 때까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본다.
제19조(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리원이 한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 등은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가 한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 등으로 본다.
제20조(설비공사의 총괄관리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주청이 지정한 총괄관리자는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정한 총괄관리자로 본다.
제21조(용역 및 시공평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주청이 시행한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설공사에 대한 평가는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평가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주청이 지정한 우수업자 및 우수감리원은 각각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한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자로 본다.
제22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단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건설감리협회 및 건설기술인협회는 각각 제6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본다.
제23조(건설감리협회가 수행하는 공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건설감리협회는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조합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조합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법인을 분리하여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제조합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과 제1항에 따라 건설감리협회가 수행하는 공제사업과 관련된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공제조합이 승계한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라 공제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건설감리협회의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건설감리협회에 대하여 한 행위 및 건설감리협회가 한 행위는 각각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에 대한 행위와 공제조합의 행위로 본다.
④ 제1항 후단에 따라 공제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건설감리협회에 출자한 회원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공제조합에 출자한 조합원으로 본다.
⑤ 제1항 후단에 따라 공제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건설감리협회에 납부된 가입금 및 출자금 등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조합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제24조(행정처분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1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49조제3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감리원"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한다.
제82조제1항제6호가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4항"으로, "감리원"을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제2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80조"로 한다.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설계등 용역"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로,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③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9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으로 한다.
제72조제8항 전단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④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8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가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
⑤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제2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로 한다.
⑥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⑦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로 한다.
⑧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책임 감리"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책임 감리"를 각각 "건설사업관리"로 한다.
⑨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감리전문회사"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책임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감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책임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감리"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3, 제27조의4, 제28조의7 및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 제28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7조, 제38조 및 제41조를"로 한다.
⑩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⑪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 제목 중 "책임감리"를 "건설사업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로,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책임감리"를 "건설사업관리"로,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로 한다.
⑫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3제1항제2호"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3제1항제1호"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⑬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1항제3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⑭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로 한다.
⑮ 법률 제11542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로 한다.
<16>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17>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4.3.24 제12542호(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일 2014.5.23]]
제9조제2항제20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1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5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로 한다.
<1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3.7.16] [[시행일 2014.5.23]]
제248조의 제목 중 "건설기술관리"를 "건설기술 진흥"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제1항, 제20조의4제1항, 제21조의5제1항, 제24조의2제4항, 제25조제1항ㆍ제3항, 제26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6조의17, 제37조의2(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한다) 및 제43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제1항, 제57조제4항, 제60조제2항, 제80조, 제83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으로 한정한다) 및 제91조"로 한다.
<20>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가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 또는 제36조의17"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 또는 제80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4항"으로, "감리원(監理員)"을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로 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로 한다.
제35조제2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로 한다.
<2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3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2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2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공사
제42조제1항제2호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를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로 한다.
<24>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25>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를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2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기술용역부터 적용한다.
제3조(발주청의 하도급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설기술용역비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시되는 건설기술용역비의 산정기준은 이 법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기술용역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주청이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공장인증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공장부터 적용한다.
제7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처분절차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8조(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9조(설계자문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로 본다.
제10조(신기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신기술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신기술의 보호기간ㆍ기술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건설기술자의 신고 및 건설기술경력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자 또는 품질관리자로 신고하거나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된 감리원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자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기술경력증이나 감리원증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기술경력증으로 본다.
제12조(건설기술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건설기술자, 감리원 및 품질관리자에 대한 업무정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설계 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및 품질검사전문기관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측량업자 및 수로사업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본다. 이 경우 업무범위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분야에 한정하며, 2016년 6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③ 제1항 및 제2항 후단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제14조(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등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 영업정지 및 과징금 등의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피성년후견인에 대한 경과조치) 제27조제1호 및 제39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6조(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자는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17조(건설기술용역 대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의 대가기준은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비의 산정기준으로 본다.
제18조(건설사업관리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주청에서 발주한 설계감리, 검측감리, 시공감리, 책임감리 및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는 제3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중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위탁받은 자로서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아닌 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가 완료될 때까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본다.
제19조(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리원이 한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 등은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가 한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 등으로 본다.
제20조(설비공사의 총괄관리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주청이 지정한 총괄관리자는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정한 총괄관리자로 본다.
제21조(용역 및 시공평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주청이 시행한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설공사에 대한 평가는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평가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주청이 지정한 우수업자 및 우수감리원은 각각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한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자로 본다.
제22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단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건설감리협회 및 건설기술인협회는 각각 제6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본다.
제23조(건설감리협회가 수행하는 공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건설감리협회는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조합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조합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법인을 분리하여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제조합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과 제1항에 따라 건설감리협회가 수행하는 공제사업과 관련된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공제조합이 승계한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라 공제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건설감리협회의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건설감리협회에 대하여 한 행위 및 건설감리협회가 한 행위는 각각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에 대한 행위와 공제조합의 행위로 본다.
④ 제1항 후단에 따라 공제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건설감리협회에 출자한 회원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공제조합에 출자한 조합원으로 본다.
⑤ 제1항 후단에 따라 공제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건설감리협회에 납부된 가입금 및 출자금 등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조합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제24조(행정처분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1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49조제3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감리원"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한다.
제82조제1항제6호가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4항"으로, "감리원"을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제2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80조"로 한다.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설계등 용역"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로,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③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9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으로 한다.
제72조제8항 전단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④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8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가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
⑤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제2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로 한다.
⑥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⑦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로 한다.
⑧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책임 감리"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책임 감리"를 각각 "건설사업관리"로 한다.
⑨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감리전문회사"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책임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감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책임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감리"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3, 제27조의4, 제28조의7 및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 제28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7조, 제38조 및 제41조를"로 한다.
⑩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⑪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 제목 중 "책임감리"를 "건설사업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로,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책임감리"를 "건설사업관리"로,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로 한다.
⑫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3제1항제2호"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3제1항제1호"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⑬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1항제3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⑭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로 한다.
⑮ 법률 제11542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로 한다.
<16>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17>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4.3.24 제12542호(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일 2014.5.23]]
제9조제2항제20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1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5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로 한다.
<1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3.7.16] [[시행일 2014.5.23]]
제248조의 제목 중 "건설기술관리"를 "건설기술 진흥"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제1항, 제20조의4제1항, 제21조의5제1항, 제24조의2제4항, 제25조제1항ㆍ제3항, 제26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6조의17, 제37조의2(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한다) 및 제43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제1항, 제57조제4항, 제60조제2항, 제80조, 제83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으로 한정한다) 및 제91조"로 한다.
<20>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가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 또는 제36조의17"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 또는 제80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4항"으로, "감리원(監理員)"을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로 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로 한다.
제35조제2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로 한다.
<2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3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2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2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공사
제42조제1항제2호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를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로 한다.
<24>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25>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를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2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3.7.16 제1192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1794호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제47조, 제57조, 제88조 및 부칙의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당성 조사 자료의 보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계 등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자재·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8조 중 "제24조의2제3항"을 "제24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1794호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제47조, 제57조, 제88조 및 부칙의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당성 조사 자료의 보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계 등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자재·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8조 중 "제24조의2제3항"을 "제24조의2제4항"으로 한다.
부 칙[2013.8.6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11794호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④부터 <7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11794호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④부터 <71>까지 생략
부 칙[2014.3.24 제12542호(신항만건설 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1794호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5조제1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7>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0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1794호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5조제1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7>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0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부 칙[2014.5.14 제1257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5.1.6 제1296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검토 등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5항 및 제6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는 설계용역과 그 설계에 따른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검토 등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5항 및 제6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는 설계용역과 그 설계에 따른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5.18 제13324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7.24 제1343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3324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3324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29 제1367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기술 활용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기술 활용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19 제13805호(주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5호라목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제42조 중 "「주택법」 제24조"를 "「주택법」 제43조 및 제44조"로 한다.
⑥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5호라목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제42조 중 "「주택법」 제24조"를 "「주택법」 제43조 및 제44조"로 한다.
⑥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 칙[2017.8.9 제1484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1.28 제1511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6.12 제1566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법인이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27조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법인이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27조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2018.8.14 제1571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전단 및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건설기술자"를 각각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②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0조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한다.
④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가목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전단 및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건설기술자"를 각각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②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0조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한다.
④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가목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부 칙[2018.12.31 제1613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영업양도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영업양도신고 및 합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기술인의 건설사업관리보고서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설사업관리를 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계용역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 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7조(설계의 안전성 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는 설계부터 적용한다.
제8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주청이 시행한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 사업의 경우에는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건설기술을 공모하여 발주한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주청이 건설기술을 공모하여 발주한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은 제3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영업양도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영업양도신고 및 합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기술인의 건설사업관리보고서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설사업관리를 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계용역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 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7조(설계의 안전성 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는 설계부터 적용한다.
제8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주청이 시행한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 사업의 경우에는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건설기술을 공모하여 발주한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주청이 건설기술을 공모하여 발주한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은 제3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9.1.15 제16272호(산업안전보건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8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②부터 ⑰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8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②부터 ⑰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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