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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23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6. 07.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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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수입부과금의 징수대상자)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수입부과금 징수대상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를 말한다.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6.30]
1.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가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량 중 운영재고량을 제외한 양(이하 "부과금면제대상비축량"이라 한다)을 비축하기 위하여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경우
2.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거나 국내 생산이 수요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한 석유대체연료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금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의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경우
3.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하의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부과금의 징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가 해당 수입석유대체연료를 부과금 징수의 제외 사유가 아닌 용도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었던 부과금을 내야 한다.
④ 다른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자로부터 그 부과금면제대상비축량의 석유대체연료를 자기의 부과금면제대상비축량의 비축용 석유대체연료로 매입한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가 해당 석유대체연료를 부과금 면제 사유가 아닌 용도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었던 부과금을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4.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