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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법률 제6842호(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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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