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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법

일부개정 1990.12.27 법률 제42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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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실험·실습시설의 운영비 및 실험·실습비등의 부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립한 제2조에 렬거한 학교의 실험·실습시설의 운영과 실험·실습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담한다.
②국가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③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실과교원의 현직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