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약칭 :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90호 일부개정 2023. 12.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조(변경허가)
법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제11조에 따른 영업소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9조의2에 따른 변경허가는 제외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18.12.31, 2022.1.28]
1.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
3.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경영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이전(移轉)하기 위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변경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갖추어졌는지와 법 제3조제7항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맞는지(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한 후 예비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 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라 예비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1. 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의 유무
2. 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
3. 차고지 설치 여부 등 제13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여부
5.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 보유 여부(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④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