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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약칭 :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90호 일부개정 2023. 12.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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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8(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영 제3조의2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2호의5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 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9.6.28]
1. 제41조의2제2항제1호·제2호·제4호·제6호 및 제7호의 서류
2. 삭제 [2019.6.28]
3.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