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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약칭 :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90호 일부개정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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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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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영 제7조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9.30]
② 관할관청은 별지 제24호서식의 과징금 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