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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약칭 :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90호 일부개정 2023. 12.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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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사업 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 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을 폐업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 폐업에 관한 그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관할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