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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약칭 :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90호 일부개정 2023. 12.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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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상속 신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상속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상속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고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3.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신고인이 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