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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약칭 :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90호 일부개정 2023. 12.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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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4(자격시험의 과목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과정)
①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며, 그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11]
1. 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규
2.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
3. 화물 취급 요령
4. 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
② 교통안전체험교육은 총 16시간으로 하며, 그 과정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13.7.11]
[전문개정 2010.12.29]
[본조제목개정 2013.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