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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약칭 :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90호 일부개정 2023. 12.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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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등)
법 제3조제9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19.6.28]
②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6]
1. 제6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서류
2. 삭제 [2015.5.26]
3.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