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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약칭 :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90호 일부개정 2023. 12.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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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영업소의 설치)
① 삭제 [2014.9.19]
② 운송사업자는 법 제3조제11항 본문에 따라 영업소를 설치하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2014.9.19, 2018.12.31]
③ 제2항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에 대해서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1.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2.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
3. 화물자동차의 등록증·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
4.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④ 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라 영업소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관할관청은 제4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주사무소 소재지의 관할관청과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증의 변경 및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