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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10340호 일부개정 2010.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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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2(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6.4] [[시행일 201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