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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10340호 일부개정 2010.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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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조(징수방법과 납기)
①지역개발세의 징수방법은 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25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4·12·22, 2007.12.31] [[시행일 2008.1.1]]
②제1항 본문에 따라 지역개발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제2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2, 2003.12.30. 2007.12.31] [[시행일 2008.1.1]]
③납세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94·12·22, 2003.12.30.]
1.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본조신설 9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