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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10340호 일부개정 2010.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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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의13(납세증명서등의 제시)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와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에 따른 변경신고(건설기계의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변경신고만 해당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등록관청에 자동차세영수증등 자동차세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세의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6. 2002.12.30, 2005.12.31, 2006.12.30, 2008.12.31, 2010.2.4 제10012호(전자정부법)] [[시행일 2010.5.5]]
[본조신설 93·12·27 법4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