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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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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2(감사사무의 대행)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부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사무(사실의 조사·확인 및 분석등의 사무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에 한한다)중 일부를 각 중앙관서·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