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감사원법

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9조(회계관계법령 등에 대한 의견표시등)
①국가의 각 기관은 다음의 경우에는 미리 당해 법령안을 감사원에 송부하여 그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개정 95·1·5]
1. 국가의 회계관계법령을 제정하거나 개폐하고자 할 때
2. 국가의 현금, 물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부기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폐하고자 할 때
3.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하거나 배제·제한하는 등의 감사원의 권한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폐하고자 할 때
4. 자체감사업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폐하고자 할 때
②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회계사무담당자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회계관계법령의 해석상 의문이 있는 사항에 관하여 감사원에 의견을 구하였을 때에는 감사원은 이에 대하여 해석·답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