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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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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재심의청구의 방법)
①재심의를 청구할 때에는 재심의청구서로써 한다.
②제1항의 청구서에는 청구의 내용과 그 이유를 명백히 하고 계산서 및 증거서류등을 첨부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