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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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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징계·문책사유의 시효정지등)
①감사원이 조사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감사원은 특정사건의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 또는 문책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법령 또는 소속단체등이 정한 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잔여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제32조제1항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 또는 문책요구를 받은 날(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를 청구하는 때에는 재심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99·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