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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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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등)
①감사원은 감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시행일 2007.1.1]]
1.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에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출석·답변의 요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증명서·변명서 기타 관계문부·물품등의 제출요구
3. 창고·금고·문부·물품등의 봉인
②감사원은 이 법에 의한 회계검사와 감사대상기관인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적 사항을 기재한 문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신설 95·1·5, 2006.12.28] [[시행일 2007.1.1]]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봉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요구는 감사상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개정 95·1·5]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제출받은 자는 그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95·1·5]
⑤감사원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해당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인 또는 자료를 제출한 기관의 장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5.26]
[본조제목개정 2006.12.28] [[시행일 20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