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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지위)
①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②감사원 소속공무원의 임면, 조직 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신설 95·1·5]
①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②감사원 소속공무원의 임면, 조직 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신설 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