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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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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4(직무 및 조직)
①감사대상기관의 주요 정책·사업·기관운영 등의 효율성분석 및 성과평가와 관련된 감사제도 및 방법 등을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평가연구원을 둔다.
②평가연구원은 감사대상기관 등의 각종 평가제도와 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등 국정평가인프라의 구축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평가연구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