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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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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징계위원회의 설치등)
①감사원 소속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징계위원회를 두되, 징계위원회의 구성·종류·권한·심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②직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행한다. 다만,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에 대한 파면 및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개정 2006.12.28] [[시행일 2007.1.1]]
[본조신설 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