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감사원법

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조의2(개방형직위)
①원장은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이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감사원규칙에 따라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을 제외한다) 중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는 이를 개방형직위로 본다.
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대하여는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③개방형직위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직위별 직무수행요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2.28] [[시행일 20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