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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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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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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분과위원회등)
①감사위원회의에는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