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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장 및 의결)
①감사위원회의는 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원장이 의장이 된다. [개정 95·1·5]
②감사위원회의는 재적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감사위원회의는 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원장이 의장이 된다. [개정 95·1·5]
②감사위원회의는 재적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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